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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길 |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라는 것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전화는 하루에도 수백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절실한 경찰의 도움이 장난이나 거짓신고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출동의 지연, 경찰인력 및 장비 등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각종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현장경찰관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벌하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등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며,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일환으로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허위신고 신고자를 상대로 낭비된 손실비용을 환산, 그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진정으로 신뢰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체계, 전문지식 함양,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처벌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닌 허위신고는 범죄행우라는 인식전환 등 112 허위신고 근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절박한 도움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가 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기에 성숙한 112신고의식의 함양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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