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박남숙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임대기준, 임대계약 취소, 임대료 징수 및 감면기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임대사업심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대상자는 용인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사용지역은 용인 지역내로 제한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임대료가 반액 감면되며,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된다.
박 의원은 “용인 농가 모두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가당 임대기종별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정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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