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은 |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8144 건 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소방시설이 없는 오래된 단독주택은 화재 피해에 매우 취약해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제화 했다.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주택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으로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면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비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마다 천장에 부착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매장이나 소방시설 판매처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아무리 빨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용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몇 대하고도 바꿀 수 없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
기초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을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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