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임시회 일정 돌입
20일 구에 따르면 이반 임시회에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오는 23~27일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21일에는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에서 관련부서로부터 방사능 안전식품 추진사항 관련 업무보고 청취가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되는 안건은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 등 총 20건이다.
심사대상 안건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대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 부분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세부항목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김명조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제안한 안건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3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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