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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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조례안 20건 모두 원안가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가 최근 실시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상임위원회별 20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된 5분자유발언에서는 은복실 의원이 조례안 의결 전에 관련 자료가 보도되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박정기 의원이 기존 주민의 쉼터, 수영장, 야외무대, 바닥분수를 철거하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3개 조례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전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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