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2일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전했다.
조례안 중 홍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공동주택(19가구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자원과 친환경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기정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번 임시회는 분리배출 순환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범위와 재활용품 수거·처리방법 규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조례들을 현실에 맞게 심사했고,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인 올해 사업 및 정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 회기에 시작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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