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7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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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도봉구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민 식생활 개선·삶의 질 향상 기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제250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 선택에 관한 판단능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관련 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구청장의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의무 규정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방법 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친환경 먹을거리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문화를 도모하고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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