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폭 20m이상 도로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 풀린다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7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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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근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기존 일조권을 적용해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건축 가능면적이 감소해 사업성이 낮아져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m 이상 도로변에는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로 건축돼 정북방향 건물에 대한 일조권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해 시행한 것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건축공사는 많은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미의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힘쓰고 구미 시민들이 편하게 건축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의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가 초과된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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