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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원 |
'Sextortion'란 몸캠피싱을 일컫는 단어로 몸캠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영상 녹화 또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이같은 몸캠피싱 범죄는 최근 스카이프 등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늘고 있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상대를 통해 촬영하기 때문에 여성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음란물 제작 등 범죄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상대방 주소록을 이용해 '음란 사진 및 영상 유출'을 협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점 등의 특징을 띈다.
이러한 몸캠피싱은 2012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사기'로 변화된 후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또한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몸캠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랜덤채팅 앱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할 경우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한다. 우선 기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고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문자나 모바일 채팅에 떠도는 URL링크에 접속해 내려 받는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확장자 apk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몸캠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앱)을 삭제하여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던 각종 계정은 탈퇴한 후 새롭게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도 변경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공개와 사회적 피해를 우려해 사기범들의 뜻대로 쉽게 이용되지 말 것이며 몸캠피싱은 빠르고 정확한 대처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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