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은 ‘보행자의 날’, 배려문화로 안전한 보행하세요!

김우진 / / 기사승인 : 2015-11-10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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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2010년 매년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 로 지정되었다. 이는 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걷는 것을 생활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OECD국가 중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걷기를 위해 보행자 안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행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량 중심적 운전문화와 보행자의 주의의무위반을 들 수 있다. 먼저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차량 중심적인 운전문화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 배려가 실종된 모습을 나타낸다. 자동차로 상징되는 속도 문화가 중시되면서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조금이라도 지체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경적이 울려대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통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가 지나가던 중 빨간불로 변하게 되면 ‘빨리 지나가라’ 는 운전자들의 경적음이 여지없이 울리면서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보행자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 향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행자 스스로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귀에 꼽은 이어폰은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여 작은 실수로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가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차량 중심적 운전문화 및 보행자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일선 경찰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혼잡시간에 사고율이 높은 구역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등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운전자나 보행자의 의식변화 없이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의 경우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들은 스스로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이용을 하여야 하며 걸을 때에는 스마트 기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경찰에서는 경찰 소통에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보행자 안전에도 비중을 두는 단속을 시행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는 배려 운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자 위한 배려문화로 국민의식을 높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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