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게 제일 쉬웠어요

조현범 / / 기사승인 : 2015-11-10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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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최근 음식점 주차장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준비해 온 액체를 자동차에 뿌려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아버지 명의로 산 자기의 외제 승용차를 일부러 태운 것으로 사업 실패 후 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구속과 함께 같이 불에 탄 자동차 2대의 피해까지 돈으로 물어 줄 처지가 됐다.

또한 20대 남성이 여동생과 아버지를 독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는 보험금을 타서 자신이 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추후에 어머니와 아내 또한 노린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상반기 중 적발금액은 3105억원으로 전년 동기(2,869억원)대비 8.2%나 증가한 셈이다.

보험사기의 선택은 간단하다.

우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쉽다는 얘기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땀과 열정으로 버는 노동의 대가의 돈과는 달리 보험사기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고 가공, 운전자·사고차량 바꿔치기, 고의 사고, 피해과장 등으로 시간당 벌어들이는 금액이 일반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기를 밝혀내기 쉽지 않는데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병력·진료정보 부재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아 목격자 확보나 사고의 구증이 어렵다.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가공의 목격자를 만들고, 피해자를 부풀릴 수 있으며, 차량사고 자체를 가공할 수 있다.

재수 없을 때만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보험사기에 빠지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2013년 기준 연4조7000억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커져 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비해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사기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한다. 직접 형사 처벌대상으로 정의하고 범죄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으로 건의된 상태이다.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직접 형사 처벌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 됐왔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유혹의 손길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입지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성실히 땀 흘려 일해서 떳떳한 돈만을 갖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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