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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
LTE, WIFI 보급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에게 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이버 범죄는 모습을 바꿔 우리에게 접근을 해왔다. 사이버범죄의 변화무쌍함에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민감한 사안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유출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피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사전 예방과 이미 유출 되었을 때의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거래나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 목적, 통신 서비스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는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보다 가장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바로 휴대폰 번호이다. 가장 쉽게 많이 노출 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택배 상자에 그대로 노출된 채 버려져 피해를 입은 사례 또한 빈번하다.
사람들이 버린 카드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카드번호를 조합해 카드정보를 입수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서 조차 우리의 정보는 쉽게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요즘은 통신사별 안심번호 서비스, 투폰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여 이미 정보가 유출되어 버린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가 필요한데,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유출이 되었다고 의심이 된다면 신속하게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clean.kisa.or.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입유무 조회, 정보 삭제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작 휴대폰 번호 하나, 가끔 오는 광고전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다시 한 번 우리의 개인정보를 무심코 흘리고 다니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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