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직원들 인권보호 명목' 성급한 징계권고 결정 과정에 박원순 시장의 의도적 개입 있었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7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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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체육관광委, 행감서 시민인권보호관등 추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성급하게 징계권고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박현정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한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조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느냐. 일련의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문화본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임동국 조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동석 인권담당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집중 추궁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직원 곽 모씨를 포함한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이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사건을 주로 논의했다.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시향의 지도감독기관인 문화본부와 시향 관련 조사를 수행했던 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지속된 시향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해보려 했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마무리돼야 지난 기간 내홍을 극복하고 향후 조직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시향 정상화를 위해 경찰과 법원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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