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정례회… 자전거이용활성화 개정안 심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23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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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가 23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정례회를 실시한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선 상임위원회별 활동, 안건심사, 의원들의 5분발언, 예산안 심사 등이 오는 12월1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1개다.

이 중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노력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구의회는 24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12월2~3일에는 의안심사를 실시하며, 12월7~10일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12월11~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12월18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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