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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옥 의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경옥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국어진흥 조례안'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금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금천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계획' 수립, 국어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지정, 공문서나 옥외 광고물 등에 한글 표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민·외국인·다문화가족에 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국어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이나 공무원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관공서에 필요 이상으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국어진흥 조례를 만들게 됐다.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관공서와 주민 사이의 소통을 넓히고 세대간·계층간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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