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임보영 |
그 액수는 일인당 1천 세스테르티우스. 병졸의 1년 치 봉급이 900세스테르티우스였던 시대다(시오노 나나미 저,「로마인이야기6-팍스로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치와 돈은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업비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국가운영에는 예산이 필요하듯 정당 및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만약 투명하지 못한 돈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깨끗한 하천에 오염물질이 조금씩 유입되어 결국에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게 바뀌어버린 수많은 하천오염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투명하지 못한 불법자금이 유입된다면 정치는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심각하게 오염된 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시켜 1급수 수질의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리는 사례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화한다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물론 이미 부정부패로 만연해있는 현 정치권에 무슨 관심을 갖겠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공급돼야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해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청구서’앱(App)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뜻 깊은 정치후원금에는 기분 좋은 혜택까지 주어진다.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이다. 비록 소액의 정치후원금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기탁한다면 정치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채찍이 돼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치발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비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연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기탁에 참여하길 기대해본다.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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