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로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진다

김동준 / / 기사승인 : 2015-12-04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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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경기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지난 1990년부터 국민들의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2일을 '112 범죄 신고의 날'로 정해 올해 25주년이 됐다.

최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 및 비긴급성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위치와 상황을 말하지 않고 끊는 잘못된 신고전화와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긴급성 신고 전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에 아래와 같은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 상호명(간판), 일반전화번호, 이정표, 도로명 주소를 불러 주거나 만약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 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자.

둘째,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이 신고자의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자는 전화통화 대신 112를 수신자로 설정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신고를 하면 된다.

셋째, 범인의 수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2012년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에 이어 위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살인, 강도, 납치감금 등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는 기지국 위치정보와 스마트폰(국산 스마트폰만 가능)의 GPS와 와이파이로 측정된 신고자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으로 본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평소 GPS 또는 와이파이를 켜 놓으면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KT 등 통신회사와 업무협조로 112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반면, 휴대폰으로 신고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내용만 말한 후 전화를 끊으면 위치추적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위치 확인 범위가 달라지는데, 일반휴대폰은 기지국(CELL) 중심으로 1-2km 이내, 와이파이 사용시는 약 50m 내외, GPS 사용시는 10-50m 이내 지역으로 위치가 나타나 경찰관의 수색을 통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은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잘 숙지해 1분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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