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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규 |
인터넷뱅킹 많이 이용하시지요?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밍’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피싱’ 보다 더 무서운 ‘파밍’. 눈 뜨고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파밍’피싱은 넓은 의미에서는 피싱의 한 유형으로서 피싱 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피싱은 금융기관 등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인데 비하여,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피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지만, 파밍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도메인 주소나 URL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만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피싱 방식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더 큽니다.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공기관에 세세한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갑자기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합니다. 특히 보안카드에 대한 번호 전체를 요구한다면 100% 파밍 사기입니다. 은행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입력하거나 노출된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해야 안전합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112), 피싱사이트·스팸문자신고는 인터넷금융감독원(118),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가짜사이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사이트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 수법에 대한 관심과 예방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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