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이강희 / / 기사승인 : 2016-06-23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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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희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자정이 넘는 시간에 주택가의 이면도로, 학교나 공사현장 주변을 순찰하다 보면 대형버스를 비롯하여 영업용 화물차를 지정된 차고지외의 도로에 불법주차해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고지 준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교통정체나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등이 자동차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해 도로변, 주거인접지역,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각종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차고지 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2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의 2,3항 규정에 의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멀리 있거나 주거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주차차량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의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등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이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종종 볼수 있으며, 잘못되면 민,형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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