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항일 유적지를 개인의 사재 29억 원을 들여 지난 15년간 관리, 유지해 온 사실을 외면하고 미국현지의 블로그를 단순인용한 무책임한 보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당시 홍 의원의 부친은 국민회로부터 55만불(7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 수리보존비용 3억3000만 원, 무명애국용사추모비 1억2000만 원, 특별사진전시회 1억 원(4회), 축대 및 누수, 외부 보수비용 1억6000만 원, 관리유지비 15억 원(1년에 1억씩 15년) 등 지금까지 유적지 관리에 2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의원의 부친이 유적지를 ‘1,000불에 매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2001년 당시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건 개인 매입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였다”며 “이후 법인을 개인 자산으로 운영하는 과정 역시 용이치 않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명의이전을 하면서 지불한 비용이 1,000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적지를 ‘일본계에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난 7월 23일 머니투데이(the300)에서 관련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했으나 미국계로 밝혀져 기사가 전면 수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의 부친이 유적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과 이후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당시 부친은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한 국민회 본부가 있는 땅이 마약소굴로 허물어져 가고 더욱이 일본 기업이 콘도를 지으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지워버리려는 일본의 교활한 행태에 분노했다. 더구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독립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55만 불' 사재를 털게 된 것'이라고 매입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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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서류 | ||
이어 “이후 3억 이상을 들여 재건 복구에 투자했고 1억2000만 원을 들여 한국에서 제작한 무명애국지사 추모비를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로 운송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등 공을 들였다”며 “앞뒤 재지 않고 오로지 애국심만으로 실천에 옮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그러나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이뤄진 일인 만큼 독립문화원 유지와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에 뒤따랐다. 2003년(2회), 2004년(1회) 세 번의 특별사진전을 진행하던 중, 하와이 호놀룰루시로부터 해당 부지에서는 법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으며, 10인승 이상의 차량도 진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때문에 단체 방문은 법적으로 제한됐고 개인 방문만 허용됐다”며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집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부금이나 기타 수입이 없이 법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2007년 독립문화원의 대표가 부친이고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의 인정받아 매입-매각의 거래절차가 아닌 명의이전 비용으로 1000불을 내고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고 불가피했던 명의이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거래’였다면 양도세가 1불일 수 없고, 양도세 1불은 명의의전 비용 1000불에 대한 세금일 뿐이다. 동시에 탈세나 불법 거래로 인정되었다면, 호놀룰루시와 하와이 주정부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세금 부과는 물론 추징이 뒤따랐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당시 호놀룰루 시청과 하와이 주정부는 끊임없는 제약과 통제를 가하던 상황이었고 2009년에는 독립문화원에서 진행하려던 하와이 애국선열추모식도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진행해야 했을 정도였다”며 “이런 지속적이고 단호한 호놀룰루 시와 하와이 주정부의 통제 하에 미국에서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한국독립문화원이 탈세목적이나 불법 거래로 이용되었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받았을 것이 자명하지 않았겠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이어 “더군다나 당초 국민회(1306 Miller St. 소재)가 1947년에 매입한 이 건축물은 당시 저명한 건축가 Hart Wood가 포르투갈 총영사의 아들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하와이에서도 역사적 보존지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됐음에도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변경이 불가했을 뿐 아니라, 기와 한 장, 수도관 하나 고치고 교체할 때마다 일일이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탈세와 차등 이익을 남기는 일은 불가능하며, 매년 재산세, 토지세 및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하와이 주정부와 호놀룰루 시청에서 즉각 제재조치에 나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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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세금 납부내역 | ||
홍 의원은 “하와이 현지인도 아닌 부친이 한국독립문화원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외부의 기부금이나 보조금 없이 개인 자산으로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독립문화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2차례 이상 정부와 유관단체 등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2012년에는 정부매입 요청서류를 준비하여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으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서류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지속적인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으며, 그동안 독립문화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매입 및 운영 의사를 밝혀온 개인이나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친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하와이 현지에 매각을 의뢰하였다. 시세와 관계없이 145만 불에 매각하였고, 현재 하와이 주정부는 이 중에서 원천징수세 15%와 개인소득세로 29만 불을 유치하였다”며 “국민회 본부로 사용됐던 본관은 변경되거나 철거될 수 없는 역사적 건물이기에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 어떤 변경이나 철거를 시도할 경우 하와이 주정부와 호놀룰루시청이 강력하게 제재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내부에 전시되었던 물품과 사진들은 그대로 한국으로 이전하여, 경민학원 내 전시되어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무명애국지사 추모비는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독립문화원의 개장 당시에는 현지 교민들이 문화원 관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정부 측에 독립문화원 유지를 위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외면당했다”며 “부친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항일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나 교민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독립문화원을 운영․유지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순수한 애국심만으로 15년간 약 30억 원의 개인 사재를 들여 지켜왔으나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매각을 결정한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매도하는 보도행태는 기본적 양식의 문제”라며 “사실을 외면한 채 음해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공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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