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창우 동작구청장, 의전지침변경처분 철회하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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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의당이 4일 서울 동작구의 각종 행사 의전 지침을 변경한 이창우 구청장에게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변경으로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지역위원장들은 동작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없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 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창우 구청장이 동작구 각종 행사의 의전지침을 변경해 인사말 대상을 '기존 동작구 지역위원장 전체'에서 '동작구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행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를 할 기회를 주고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 등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는 주민에게 인사할 기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작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7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전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동작구의회는 의장이 최근 불거진 의혹으로 의장직을 사퇴하고도 아직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 모 구의원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이은 추문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오지도 말라니 도대체 제 정신인가"라며 성토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정당의 지역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의 주체인 정당의 대표자이다. 더구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은 각종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지역위원장은 지역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국가정책 결정 과정과 성과를 보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각 정당의 대리인"이라며 "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기존 양대 정당 체체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에게 압도적인 정당지지를 보내주었고, 특히 동작구에서 국민의당은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어 1위를 기록했다"며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이창우 구청장은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의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의전지침변경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청 관계자는 "의전지침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며, 6일 열릴 신년 인사회에서 지침 변경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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