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1년 유예? 서민 경제의 직격탄 논란 '파장 급부상'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4 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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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됐다.

24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전안법’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발의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전안법은 온라인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이런 비용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은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인증 없이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 앞서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빚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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