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관 성향을 판단한 결과 4명은 탄핵 인용, 2명은 기각, 2명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이다. 각하란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결과는 기각이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만 인용을 택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은 기각되는 까닭이다.
5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전 탄핵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 13건이 별건임에도 한 데 묶어 표결처리 했으며,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인 현 상태에서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기각이나 인용보다는 각하 결정이 국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탈출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의결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법상 국회 조사 절차는 재량 사항이며, 소추 사유를 하나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선례가 있고 법리적으로 판단이 된 사안들"이라며 "각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 체제의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6일(월)이나 7일(화)께 선고 시점을 공지하고 10일(금)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날짜를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간으로 접어드는 셈이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분류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며 13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12일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