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은 17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에 출연, “선거 기간 전인 4월16일 일요일까지는 선거와 무관하게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17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예를 들어 탄핵 결정의 찬성, 반대를 위한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17일 전까지 실시되는 집회에서라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이나 연설을 하면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화상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8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일에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 표시를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등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는데 이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20명 초과해서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런 자동 통신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그 횟수도 8회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