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변 지자체도 활용해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3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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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기존 발전소의 소재지 뿐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발생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2015년 5월)로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범위가 확대(원전 기점 10km→30km)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집행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ㆍ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열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자체 뿐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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