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특채의혹 일파만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5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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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고은폐 등 국회 청문회 열어야”
심재철 “이력서 위변조 등은 국조[대상] 감”
박지원 “최순실 딸 입시비리와 같은 잘못”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로운 단서들이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다.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면 감사를 해야하지만 지금은 (문 전 대표의 아들이) 퇴직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자체적으로 감사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먼저 문 전 대표의 아들 특채를 위해 공고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접수를 받기 위한 공고부터 부정공고였다. 공기업은 접수 시작 보름 전 공고해야 하지만 당시 접수 당일 공고를 했다”면서 “12월 1일부터 접수인데 12월 1일 금요일 공고가 나갔다. 총 접수기간이 6일인데 금요일에 공고하고 주말은 접수를 못하니 실제 접수기간은 3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고 내용과 관련해 비선 접수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표의 아들은 연구직도 아니고 동영상 분야인데 (당시 공고에는) 동영상 분야가 없다”면서 “확인해보니 내부 문서에만 외부로 공고한 것 외에 동영상 분야 인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문 전 대표 아들만 그 사실을 알고 지원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공고가 나가기 6개월 전에도 또 채용이 있었다. 그 공고문을 보면 연구직과 일반직 공고가 따로나가고 일반직에도 홍보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당시 공고 담당자와 문 전 대표의 아들이 채용될 당시 공고했던 담당자가 똑같다. 이는 고의적으로 비정상적인 공고를 한 것이 아니면 행정미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과거 발언도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쟁률이 20:1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확인해보면 동영상 분야는 1명 신청해서 1명이 뽑힌 것”이라며 “이는 팩트가 아닌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위변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가 자기 아들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한 의혹의 당사자를 이후 국회의원에 공천 청탁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문 후보는 국조 [대상]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응시원서에 대해 "2개의 필적이 보이고 이력서와 응시원서의 서명이 각각 다르다"면서 "증거 조작의 경우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력서의 서명 용(鏞)자와 응시원서 상의 서명 '용'자의 필적이 다르므로 공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 의원은 "2007년 고용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 후보 아들의 인사서류는 응시원서·이력서·졸업예정증명서였으나 2012년 국회에서 고용정보원의 인사 특혜가 다시 문제가 되자 문 후보 아들이 응시한 때의 인사서류만 통째로 없어졌다"면서 "국민의 관심사인 이들 증거를 고용정보원 측이 파기한 것에 대한 전면적 국조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전날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비리는 최순실 딸 입시비리 같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각 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얼마든지 본인이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정보를 알고 응시할 수 있었다”며 “짧은 공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응시자가 당시에 8명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채용 공고가 하루만 유지됐기 때문에 문준용씨의 취업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변칙적 공고라고 하는 점에서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특혜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부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또 심재철 부의장이 제기한 응시분야와 직급이 적혀 있지 않은 지원서에 대해서도 “그 서류가 진본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만약 사본이라면 사본이 진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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