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9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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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고 역량을 키우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 1년 이상 거주의 19세-29세 미취업청년(대학교,대학원재학생및휴학생) 중인 자로 실업급여 수급자 , 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자,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자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는 제외된다.

2차 심사에 걸쳐 이뤄지며 1차심사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등 경제,사회적조건을 2차심사는 사회활동 참여의지,진로계획 구체성과 적절성이다.

지원금액 사용이 취업과 창업 ,학원, 면접, 공부교육비 아닌용도로 사용하면 지급중단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활동지원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청년 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6월 본격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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