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대한민국 법치, 북한식으로...“ 법관들이 법치 죽였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9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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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탄핵 사유 대신 무죄 주장이 구속 사유라니...박 전 대통령 구속 비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강연에서 “박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9일 이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 “최순실 등 다른 사람을 구속시킨 데 따른 '구속의 평등' 차원이었다. 이는 북한의 논리”라며 “미국의 논리는 '불구속의 평등'”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뭘 했느냐와 뇌물을 받았느냐의 두 가지고 나머지 사유는 모두 끼워넣기였다“며 ”탄핵심판서를 읽어보면 두 개 핵심 사유와 관련한 잘못은 없다. (다만)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기자회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 것을 (탄핵)이유(로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으면 탄핵이 안 됐겠느냐.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 되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지수를 올리기 위해 사심없이 노력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임기 마치고, 멀쩡하게 있는 세 명(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측근이 부패했다는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전적을 대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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