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네거티브’ 공방 격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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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安 딸 재산문제공개 촉구...차떼기 경선도 집중 포화
국민의당, 文 아들 취업특혜 의혹 공세...흑색선전 강력 대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1일 상대 후보 자녀를 겨냥한 재산 문제와 취업비리 의혹으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미국 유학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집중 공략에 나섰다.

앞서 안 후보는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독립 생계 유지 이유를 들어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했고,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안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 후보는 공직자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당시 안 후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왜 유독 자신의 딸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당은 안 후보 딸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 후보 딸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왜 미혼 딸 재산공개 거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고발 [대상]에서 뺐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대산공개 거부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단장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안 후보가 ‘음서제 방지법’ 발의를 앞두고 왜 갑자기 딸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했느냐는 거다. 소득 유무, 별도 세대 구성 여부 등 공개거부 허용 요건을 충족 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당 현장투표 경선에서 벌어진 차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권혁기 문재인 후보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차떼기’ 경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북지역 대학생 수백 명을 광주까지 관광버스로 실어 나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광주지역 경선 선거인단 차떼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의원의 지역구 인사라는 사실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안 후보는 ‘꼬리 자르기’로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오판하지 마시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안 후보 딸의 재산은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밝힌다. 공개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하라고 해달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들 보직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은 취업비리를 해명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건 뭐냐"며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최순실 딸의 입학비리, 문재인 아들의 취업비리 다 나쁘다"고 직격했다.

특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돌풍에 초조해진 세력들이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국민의당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조폭연계설, 신천지 [동원]설, 천안함 유가족 가짜 뉴스 등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 안 후보 딸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검증을 가장한 불법행위이자, 전형적 네거티브 공세로 국민의당은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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