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 CCTV 속 보니…'남자친구 오열'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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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CCTV>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3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CCTV 속에는 범인의 범행 동선과 함께 여자친구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남자 친구의 모습 또한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속 남자친구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계단 손잡이에 몸을 기대 발버둥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숙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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