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참여정부...일심회 간첩단사건 수사 방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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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대북결재 사건에 이은 제2의 국기문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2011년 11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당시 일심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국정원장 김승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만약 간첩이 분명한 일심회 사건 수사를 참여정부가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UN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사건에 이은 제2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후보와 주변 세력 검증을 위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새롭게 조명하고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홍 후보의 질문에 ‘아니다’, ‘가짜뉴스다’ 라면서도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까면 깔수록 나오는 문재인 후보와 그 주변세력들의 친북 성향이 무척이나 뿌리 깊고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외압의 실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정대변인은 "당시 일심회 사건의 관련자들 대부분은 386 운동권 출신들로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정치권, 정부, 시민운동권 등에 포진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친북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2006년 11월 1일자 '새 국정원장에 김만복'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찾을 수 있고 작성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버시바우다.

특히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한편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2006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신)의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당 동향, 국가기밀들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기존의 간첩 사건과 달리 정당 등 제도권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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