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최악의 뒷거래" 한국당 복당-사면 조치 비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07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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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헌 104조에 따른 조치...당내 반발 찻잔 속 미풍"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강행한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일괄 복당과 서청원 등 친박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제 조치에 대해 바른정당이 '최악의 뒷거래'라고 공세를 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전날 홍 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일괄복당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악의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당헌 제 104조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라고 돼 있다"면서도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 30조에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파 12명 의원과 정갑윤·이정현 의원의 복당과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조치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자 자신이 직접 나서 복당 및 사면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홍 후보는 전날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서, 당헌 104조에 따라 사무총장을 통해 비대위에 전했다”며 “선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반발하는 건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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