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에 ‘빨간불’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2 11:46: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업무추진비 외 특정업무경비 연평균 7900만 ‘펑펑’
캐스팅보터 국민의당도 일부 반대’...추가논의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년 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 원씩 총 3억6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2012년(9월 이후) 2250만 원 △2013년 8150만 원 △2014년 7040만 원 △2015년 6910만 원 △2016년 8170만 원 △2017년(4월까지) 358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대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도 매일같이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썼다.

실제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뤄진 3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에도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281만2000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으며, 탄핵 결정 나흘 전인 3월 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중식당에서 65만 원을 쓰기도 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 심판과 관련한 공적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회식비, 접대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헌재재판관들이 1년3개월 후에 소장으로 지명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헌재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사항”이라며 “김이수 후보자의 결함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과 관련, “헌재가 8:1로 해산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뜻이기도 했다. 헌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있으므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에도 다양성을 반영하고 주류의견만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지만 통진당 해산과 같이 국민다수가 해산을 요구하는 사안에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의 수장이 되는 것에는 우려하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