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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다고 판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논문이)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구부정 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 원문에선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원문 출처를 일일이 밝히고 있는데 반해 김 후보자 논문엔 원전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써놓은 것으로 "이런 경우를 학계에선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한다"는 한 서울대 교수의 증언도 소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에 따르면 김 후보자 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 교육부는 해당 지침 제12조를 통해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표절 의혹은 그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세청장의 탈세 의혹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에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로 낙마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고 공격했고, 결국 김 후보자는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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