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김상곤, 잇따른 추가 의혹에 발목 잡히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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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채용 의혹에 겸직금지 의무 위반까지 ‘산 넘어 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논문표절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김상곤 교육 부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추가되는 또 다른 의혹들로 순탄치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1일 “김 후보자는 사실상 ‘낙마’의 문턱에 서 있는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처럼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표절 의혹=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몇 건 안 되는 논문들이 돌려막기식 표절, 중복게재,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학교의 즉각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 논문 등을 44군데 출처 기재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의 1992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논문은 또 1991년과 1992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중복 게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1997년 발표한 논문을 노조 관련 기관지 등에 중복 게재했고, 2002년 발표한 논문은 200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사회'에 출처 없이 게재하는 등 자기표절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김 의원은 특히 "1982년 석사학위 논문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무려 130곳의 표절과 함께 일부 내용은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전인 2006년 이전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하지 않았던 예에 따라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측근채용 의혹= 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측근을 교육청에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채용기준에 대해 우려했던 상황이 확인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년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했던 3명의 외부위원 뿐 아니라 내부위원들도 당시 김 후보자 측근인사였던 이모씨의 채용기준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5년 교수노조 위원장일 당시 교수노조의 교권실장을 맡았으며, 김 후보자가 2009년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할 때는 캠프에서 정책참모를 담당하는 등 김 후보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채용공고는 2009년 6월12일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됐고, 채용공고는 3일 뒤인 6월15일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이씨는 정책기획 분야 5급 계약직 사무관에 혼자 지원해 2009년 7월6일 채용됐다.

◇겸직금지 의무 위배=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사업체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김 후보자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도 일부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당시 도서출판 노기연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때는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되기 전으로 한신대 교수 재직 시절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당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노기연은 2008년 산재보험료 15만240원과 고용보험료 17만9400원 등 총 32만9640원을 체납, 김 후보자 소유 분당 아파트가 이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됐다가 2년 뒤인 2010년 해제되기도 했다.

해당 금액이 크진 않지만 김 후보자가 2년 가까이 보험료를 미납한 것을 두고 사업체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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