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송영무,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2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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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이어 ‘L사 로비스트’ 가능성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거액 자문료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이후 정식 제제 등재없이 방위산업체 L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22일 “비리의혹의 끝을 알 수 없는 ‘양파후보’”라면서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송 후보자를 직격했다.

실제 송 후보자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L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대장 출신 군 인사로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한 경우는 송 후보자가 유일하다. 송 후보자는 L사 자문역으로 월 8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 청문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L사의 정식 직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비공식적이거나 음성적 업무에 투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L사의 송후보자 영입 배경에 일종의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전역 후인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율촌 상임고문을 지낸 데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아 10억여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에도 휘말렸다.

뿐만 아니라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직면해 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 사건은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나왔지만 당시에는 묵살됐다가 3년 뒤인 2009년에서야 국방부의 비리확인 작업을 거쳐 관계자 31명이 형사처벌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해군본부 수사단이 보고한 이 문건을 결재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당시 송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에 따른 관련자 사법 처리 대신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송 후보자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됐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해군본부가 10억여원어치 가구 납품 계약 335건 중 99.4%인 333건에 대해 가구업체가 제시한 고가 견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3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생겼다는 국방부 조사 내용을 당시 송 후보자가 지휘한 해군본부 수사단이 넘겨받고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이 수사는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부실 수사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군납 비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송 후보자의 딸, 송 모 씨가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ADD)에서 지난 10년 동안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딸 송 씨는 지난 2008년 2월에, 송 후보자는 2달 뒤인 4월에 ADD에 입사한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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