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유미 단독범행’ 주장하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09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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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공모 혐의’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준용특혜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오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상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관련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검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낙관하던 국민의당이 다시금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당 자체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유미 단독범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강도높게 받아치며 대여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도 ‘이유미 단독범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지도부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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