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과거 졸음운전 버스회사 수사 연기 시도...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2 1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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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업체가 2012년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받을 당시 수사를 연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이 11일 공개한 2012년 3월 당시 안민석 의원과 오산시의원 모씨 간 통화 내역에 다르면, 안 의원이 “설사 (오산 시내버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모 시의원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이에 안의원은 “경찰 서장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모 시의원은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보조금 횡령 등 해당 버스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경찰도 내사 중이었다.

이후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이후 2014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2015년 업체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9일 해당 버스업체 소속 광역버스를 몰던 김모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앞서가던 K5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등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K5 승용차 운전자 신모씨와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고 16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해당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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