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 투약과 관련해 2014년 김무성 의원의 예비 사위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흔적을 남겼다. 당시 현장에서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되거나 심지어 남녀 혼합 DNA가 검출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지난 2015년 김 의원 사위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취재하던 중 시형씨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당시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부터 '시형씨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루기엔 (검찰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 진짜 핵심은 시형씨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의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에 마약 공급책인 서씨가 함께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여기에는 김 의원 사위와 연예인, CF 감독 등과 함께 시형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주장한 미국 소재 언론의 보도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시형씨는 방송과의 서면답변을 통해 "나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다"며 마약 공급책 서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금 중인 교도소에서 제작진을 만난 마약 공급책 서씨는 시형씨에 대해 "절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가 시형씨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않고를 떠나서 저는 징역을 거의 다 살았는데 제가 왜 친구를 걸고넘어지겠습니까"라면서 "그런데 진짜 안 했어요, 시형씨는"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방송은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퇴직 직후 마약에 연루된 김무성 의원 사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소개하며 "고위 검찰 퇴직자로선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재직 당시 대통령이었던 MB와의 친분 등을 들어 시형씨의 수사 배제와 김 의원 사위의 낮은 형량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다. 그런데 (해당 마약사건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줘야 한다. 1심에서 해주면 안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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