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기초단체 학교설립은 위법...전임시장의 잘못된 최초 협약이 문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고양시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관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진 와이시티(Y-CITY) 특혜의혹을 일축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시장의 임기 말인 2010년 1월 체결된 최초 협약의 잘못에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지난 2014년 감사원이, 학교부지 변경 협약 과정에서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징계 결정 처분 기관인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사법적 무죄에 해당하는 ‘불문’을 의결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특혜의혹에 대한 전 현직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형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는 “고양시가 3회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요진와이시티에 대해 현 시가로 1조 여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특히 전·현직 시장과 시의원 모두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현석 전 시장은 기부채납률 49.2%를 32.7%(약 5550평)로 삭감해 준 대가로 약 3700평의 대지에 2만 평의 업무용도 건물을 짓고 자사고를 설립해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하기로 최초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최성 시장이 학교(부지 및 건물 포함)를 포기하고 요진이 운영하는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 특혜 책임 주체로 현직인 최성시장을 지목했다.
그러자 김용섭 고앙시 도시주택국장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지원,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최초 협약서에 학교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휘경학원에서 학교 설립절차(자사고 허가 불허)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용도를 폐지하고 소유권을 시로 넘겨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포기한 게 아니고 협약서대로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박사는 최성 시장을 겨냥, “휘경학원을 일방적으로 주체운영권자로 지정을 하고,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허락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 공공시설 기여’ 라는 통로를 제공해 3700평 학교부지마저 찾아올 길이 없도록 했다”며 “나머지 업무용지 1만평도 최종 쌍방 합의로 풀자고 협약해(버려) 이를 찾을 길이 요원해 졌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고 질책했다.
김 박사는 또 강 전 시장에게도 “지방자치법에 자사고 기부채납 행위는 위법”이라며 “고양시는 최초협약서를 통해 요진에게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율 700%을 허용해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나무랐다.
한편 최근 발생한 요진Y시티 인근 도로 땅꺼짐 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C모 대표와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요진Y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 중 주변도로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피해에 대해 부실시공과 감리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현장의 터파기 도중인 지난 2월 6일과 14일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해 요진Y시티 상가 앞쪽 2·3차로 구간 100여m가 주저앉았고, 22일에도 인근도로 일산방향 2·3차선에 균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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