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분권형개헌 국민투표 불투명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24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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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분권형’...대통령 ‘4년중임’ 선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내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인 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 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사십 몇 퍼센트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2년 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중앙선관위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 득표를 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지역구에서는 한 석을 못 얻어도 이를 비례에서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주로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데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야당 시절에도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세력과 집단이 책임정치를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분권형 개헌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개헌안이 나올 경우 정부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개인 생각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개헌특위가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해 온 문 대통령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시간이 제약된 물리적 상황을 극복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헌법 128조부터 130조까지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늦어도 지방선거 80일 전인 내년 3월31까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반대만 없으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9명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에 달한다. 설사 국회개헌특위가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개헌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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