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의원은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총선에서 경쟁 중이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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