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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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조찬회동을 가졌지만 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좌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직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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