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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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도 상당부분 접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연합뉴스>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기 마련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법무부의 조정안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까지 가담해 조정안을 만들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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