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책임제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2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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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애 에이스간호학원장


9월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 반가운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내 기우일까?

문재인 정부는 치매노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확대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었던 치매진단검사의 건보적용,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 하향조정, 경증치매환자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치매등급 조정, 지금까지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요양시설의 식비 건보적용 등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으며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을 약속했다.

다 좋다.
다 좋은 계획인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있다.

그중 한가지는 바로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용이다.
지금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노숙자를 환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지원금을 받아 병원장 배만을 채우는 요양병원과 노인학대와 식비착복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양시설들이 신문 사회면을 심심치 않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그 수만 늘어난다면, 증액된 혈세는 아마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횡령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감독할 계획과 비용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인력의 질적인 면이다.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 수가 월등히 많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구조와 아예 간호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간호조무사만으로 건강관리가 행해지는 요양시설의 의료인력의 질 문제.

필자가 이렇게 증액된 복지예산이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몇 개월 사무국장으로 요양원에 근무해 본 필자의 경험으로 요양시설의 확충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 인력의 질에 대한 법적인 재고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지금 현재 요양시설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시설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만으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적게 주는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는 것이 시설장들의 생각인데, 이는 법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2주에 한번 시설에 와서 진료하는 촉탁의들은 거의 시설에 상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 상태를 파악하고 처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학원에서 1년 과정으로 간호기본지식만을 배운 간호조무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건강문제가 생겨도 초기발견이 어려우며 질병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이 고통을 호소하신 이후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돌아가시기도 한다.

늘어난 예산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을 늘리는 수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설안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섬세하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를 두는 데 사용하는 시설인력의 질적인 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증액된 노인복지 예산으로 요양시설에 최소한 한명의 간호사만이라도 두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시설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투약실수나 응급상황 미대처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사망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복지국가 북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크루즈여행을 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라 친다지만, 최소한 평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의료인에게 맡길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노인복지국가로 가는 제대로 된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가 진정으로 치매노인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두가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쓴다고 노인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써야 부작용 없이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사회가 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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