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홍준표, 서청원에 증인 진술 번복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23 15:38: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객관적 증거 자료 있다" ...위증교사죄 추가되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에게 핵심증인인 윤 모 씨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2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청원)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간에 오간 대화는 (성완종 사건) '항소심에 가서 (증인) 윤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해 달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홍준표-서청원) 전화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찰은 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을 조사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그 당시 통화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녹취록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서 의원을 조사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나올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청원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완종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내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 대표에게 물으라"며 "말하지 않을 경우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발언으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1심 판결 전인) 2015년 4월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돈을 줬다는 윤 모 씨는 서 의원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요청한 일이 있다"면서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화 시점과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통화했다는 서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는 2016년 4월 18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홍 대표와 서 의원 통화 시점이 2016년 9월 8일 이후인 것으로 밝혀지면 홍 대표의 최종심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용주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경우 홍 대표에게 ‘위증교사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 출신의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인의 진술번복 요청이 사실이라면 ‘위증교사’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