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권한대행은 30일 홍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스스로 자녀에 대한 부 대물림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면서 "청문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빨리 거취를 정하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숨겨진 재산이 드러난 건 아니다"라며 주 권한대행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주 권한대행이 "이렇게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하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자 청와대는 다시 "홍후보자의 재산 관련은 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검증 과정에서 다 검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홍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 상속 등으로 19대 국회 등원 당시인 2012년 21억7천355만원보다 약 30억 원의 재산을 늘어난 것과 관련, 편법 증여 과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가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증여 당시 부인과 절반씩 증여 받고 2016년 홍 후보자의 부인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34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4분의 1씩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홍 후보자의 현재 중학생 딸이 홍 후보자의 부인과 2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 관계가 설정된 정황에 대해서도 ‘증여세 회피’라며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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