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낚싯배와 추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렸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씨(37)와 갑판원 김 모씨(46)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들은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포토라인에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톤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앞선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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