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위, 지방선거 여성 30% 공천 방안 강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21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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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확대위' 설치...당헌에도 규정돼 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후보 공천 30% 확보 방안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성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21일 "지난 16일 여성위의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여성공천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제안서로 만들어 당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민주당 당헌 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량'이 정해진 셈”이라며 “단체장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공천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성위 내에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를 통해 여성공천 강구를 위한 실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여성인재의 관리를 위해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앞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여성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헌에 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은 것은 여성인재 영입을 위한 것으로, 선거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회의에서 여성위의 제안서를 토대로 여성공천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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