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없는 동시투표는 위헌' 입장을 견지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시해 왔다”며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현재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난 정권 당시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된 지금은 입장을 바꿔 개헌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민주당은 법안심사 권한이 있는 헌정특위에서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하거나, 행정안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 불가’를 고수하는 자유한국당에 막혀 개헌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한국당의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하고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위헌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야 통틀어 5건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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